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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홍보]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8-11-09 18:38:22
조회수 : 1,595

안녕하세요?  동북센터입니다. ^^

이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정신과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신과 기록'에 관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면 '기록'이 남게되어,

이후 '다수의 불이익('취업'. '결혼', '군입대', '보험가입', '주변의 편견' )'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크고, 이로 인해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일은 극히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의료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 3자가 열람, 유출하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설사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는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기록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이라고 해도 환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있는데요.


일전에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사망에 이른 '고 백남기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이 병원 내에서 무단으로 열람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의사(86명), 간호사(57명) 등이 모두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 이외의 누군가가 내 기록을 본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 21조'에서 예외로 하는 상황에 한에서는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의료법 제 21조'를 첨부하여 두었으니,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정신과의 이용과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링크에도 잘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싸이들의 잡학사전] 정신과 진료는 기록에 남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xFJEkI_b28I&feature=youtu.be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 급여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관련 기사 
       : 자동차보험사, 환자 진료기록 '열람'만 가능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08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

        서울대병원 의료진, 진료기록 무단 열람…처벌 수위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0270&ref=A

        싸이들의 잡학사전] 정신과 진료는 기록에 남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xFJEkI_b28I&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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